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는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볼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학,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무엇일까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이구요. 

근로자의 경우만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 종교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파악이되므로 반기신청이 애초에 불가합니다.


반기신청 일정은 19년 상반기 소득은 19년 8월에 신청을 해서 19년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19년 하반기 소득은 20년 2월에 신청을 해서 20년 6월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총 소득 요건은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미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018년 6월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는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인터넷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면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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