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이용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은 근로자 개인이 이용시 2019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로그인하면 개인별 20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용시간이 지나면 다시 로그인 하셔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되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요.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이 아니라 시력교정용 이라고 기재된 공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아동 학원비는 학원 등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 총액의 30% 만큼을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해도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잡지는 소득 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에는 20일 부터 홈택스 에서 업데이트된 의료비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의료비 등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누락된 내용,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서비스 개통 당일인 15일, 금요일 18일, 추가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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